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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한국초청()
Views : 6,745
2024-12-10 20:21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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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아직 결혼신고를 안했습니다 올3월에 결혼을 하엿고 필리핀에만 혼인 신고를 하엿습니다 신부는 저번달까지 직장생활을 하엿고 이번달부터 직장을 안다님니다 나머지 세세한 말씀은 생략하였습니다 신부를 방문비자로 입국시키려고 하는데 3개월 단기바자 입니다 신부가 필리핀 여행사 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모양 입니다 그중에 이것을 요구 합니다 이게 무었인가요? Do you have all of this?. ✅️Basic Certificate ✅️Marriage History ✅️Family Certificate ✅️Resident 기초증명서 결혼이력 가족증명서 현재거주지 이게 해석이 맛나요? 맞다면 어떤서류를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신부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Basic Certificate (기초증명서)**: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포함한 서류로, 보통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형태로, 개인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Marriage History (결혼이력)**: 이는 결혼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거 결혼 여부나 이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한국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이혼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Family Certificate (가족증명서)**: 가족 구성원, 특히 결혼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해당됩니다.
4. **Resident (현재거주지)**: 현재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주소증명서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필리핀 여행사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요구된 서류는 필리핀에서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기초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력**: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거주지 증명**: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 청구서
각 서류는 원본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 공증도 필요할 수 있으니, 비자 신청 전에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필리핀 이민국 웹사이트나 해당 대사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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