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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사관 [쪽지 보내기]
2013-12-17 15:06
No.
1269623560
Microsoft Word - 101080_5002_14124.doc
<외국인 지분 0% (외국인 지분 보유 불허용)> 1. Mass Media (recording 업종은 제외) (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Memorandum dated 04 May 1994) 2.전문직: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Marine De나 Officer), 해양 엔지니어(Marine Engine Officer), 배관공, 설탕 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납입자본금 U$250만불 이하 소매기업(Sec. 5 of RA No. 8762) 민간경호회사 (Sec. 4 of RA 5487) 소규모 광산개발업(Sec. 3 of RA 7076) 6.다도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이용, 강, 호수, 만,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 (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7. 조종석(Cockpit)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권(Sec. 5 of PD 449) 8.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Art. II, Sec. 8 of the Constitution)3 9.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10.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Sec. 5 of RA 7183)필고 운영자님이 그렇게 현행법을 따지신다면 필리핀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중 광고를 하는것에 대해서 묵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 광고 피아노 선생님 광고 건축사무소 광고 등등 너무나 많은것 같은데요?따르실려면 100% 따르던가 아님 따르질 말던가 형평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골치아픈 사안은 무조건 삭제 시키겠다는 뜻인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02:28
No.
1271920382
@ 수사관 님에게...
이 싸이트는 한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법률적용은 제외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EIVIN [쪽지 보내기]
2013-12-20 20:53
No.
1269627045
좋은 정보 입니다
진 보딩 하우스 동일 -939-350-5050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사나이로태어나 [쪽지 보내기]
2016-01-31 11:43
No.
1271236406
명예훼손? 한국경찰은 일반서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러가면 접수조차 하지않아요..
법률적해석과는 많이 다른데,..제 경험으로 비춰봤을때는 명예훼손죄? 그거 개에게나 주라고 하시는게 맞을겁니다...사회적지위와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완전무용지물이지요 괜히 또 화가나네요...미안합니다...안좋았던 과거가 있어서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02:30
No.
1271920383
@ 사나이로태어나 님에게...
요즘 한국경찰 서비스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예훼손죄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만 접수하면 얼마던지 받아 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02:32
No.
1271920384
안티는 아닙니다 운영자님~~~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글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라는 것 보다는 올리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올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나 타인이 봐서 누구라는 사람을 알 정도로 특정을 하지 않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7 23:44
No.
1273931923
여기는 비밀 댓글이 없어서 공개 댓글로 남깁니다.
다음 부분은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언론의 책임이 없다고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뉴스나 신문과는 다르게 포털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도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법원에게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판사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을 매기고 고소인에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명예훼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설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일반 법률가나 법학도들도 크게 의아해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삭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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