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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문제 및 해결 방법] 타이거우즈님께.(23)

Views : 3,438 2019-10-17 16:46
자유게시판 127443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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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법인은 몇번 만들어본 적 있습니다.

몇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릴께요.

보통 더미(바지사장)를 쓰게되는데요.

법인을 만들시 필리핀사람3사람 한국사람2사람 이런식으로 했었거든요.

100프로 한국인은 안되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든편입니다.

BIR등 나오는데 엄청 오래걸리거든요. 은행 업무 자본금설정같은것도 힘들고요.


어쨋든 힘들기 때문에, 브로커,여행사 등한테 맡기게 되는게 보통 입니다.

여기서 브로커가 돈냄세를 맡게되면. 셋업을 하게 되는데요.

더미를 노숙자고, 연락도 안된다고 속이고서, 자기네들이 이용가능한 사람 (친척등)

으로 설정해 버립니다. 나중에 그걸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협박을 받거나. (돈내놔라)

더미 이용료를 안주면 더미가 신고한단다. 부터 시작해서. 횡령등의 사건 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해결 방법

1. 더미들을 내 필리핀 가족이나 믿을만한 지인으로 사용 한다.

이 또한.. 리스크가 물론 많지만...브로커가 주는 더미보단 몇배 안전 해집니다..

2. 더미를 정말 더미로써 내가 데려온다.

돈을 좀 주고 명의좀 쓰겠다고 하고, 무지렁뱅이.. 아예 사업에 사도 모르는 순둥이들 꼬셔서

씁니다.

3. 아무리 가족을 더미로 썻던, 브로커가 소개시켜줬던. 계약서는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패널티를 물리겠다. 그리고 주변 지인 아는사람 연력처, 주소 3명이상

이런식으로 다 알아봐 놓는 것도 방법이구요.

4. 법인 관련 통장,재산 관리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이 정도 방법이 있겠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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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우즈 [쪽지 보내기] 2019-10-17 17:07 No. 127443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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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감사합니다

먼 훗날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혹여 정부에서

머리를 쓰거나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법인으로 더미를 만들었다가 파산?????

그런게 궁금해서요....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17 17:39 No. 127443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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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우즈 님에게...

...그런건 상상을 안해봤네요.. 공산당도 아니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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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7 17:28 No. 127443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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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도 위험하죠

옆에서 쑤시고 요렇게 허면 어찌 된다 등등 갈구는넘 생기면 환장 합니다

그렇다고 머리팍에 바람 구녕 내줄수도 없고 말이죠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17 17:38 No. 127443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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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고무신 님에게...

그냥.. 다 위험합니다.. 털썩..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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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17 17:42 No. 127443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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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y -

잘보고갑니다.
먼훗날 필리핀에서 나도 사업을 하게 될까 라고 잠시 5분전에
생각했던것을 말끔하게 지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하는군요. 오늘도 배우고갑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특히 이나라에서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다.
한국 부동산이나 잘 간수하자. 이상 느낀점이었습니다.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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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17 17:50 No. 127443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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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님에게...

하하하하.. 그래서 언제오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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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17 17:53 No. 12744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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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oBreeze 님에게...

Good day -

그러게요~ 참 만나보고싶은 사람도 한번 봅시다 하기 힘든 필사회라..
곧 도시에 사는 처제 만나러 가게되면 에어컨상담이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처제집 에어컨이라도 부셔야겠네요...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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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17 18:02 No. 127443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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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님에게...

그리고 뭐 사업때문에 보는것도아닌데요 ㅎㅎ 소주한잔 마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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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7 19:32 No. 127443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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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oBreeze 님에게...
소주 한잔,,,
소주를 언제 마셔봤는지 기억도 없으니 흐미나~
마닐라 통칭 마닐라도 가본 기억이 ㅎㅎ
생선회도 그렇고 삼겹은 더더욱 그렇고 안주 할것이 없으니 ㅎㅎ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17 18:01 No. 127443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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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님에게...

흠.. 뭐 필사회가 어때서요.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님 아닌거고..

보기싫은 사람 만나는게 문제죠 같은곳에 계속 사니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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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9-10-17 17:48 No. 127443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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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락하는 업종의 법인은 외국인 100% 법인, 필리핀현지인 60% + 외국인 40% 가 가능하고 일반 소매업(식당등)은 외국인의 지분이 1% 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법인을 만들었어도 6:4 법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6:4 로 소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법인을 만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예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만 단속의 타켓이 될 것이고 퍼밋 갱신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10-17 18:34 No. 127443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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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서 외국인 지분 100% 가능합니다 요즘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써서 법인신청후 한달 이내에 마무리가 되더군요 마닐라쪽 회계회사에서 주로 처리를 해주는데 써비스 비용이 약 15,000페소 요구하더군요
guwappo [쪽지 보내기] 2019-10-17 18:36 No. 127443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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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안티더미법때문에 별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guwappo [쪽지 보내기] 2019-10-17 18:37 No. 127443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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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터질듯 터질듯 안 터지는 4자리수 점수.. sayang~~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17 18:46 No. 127443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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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

와우 합쳐서 900점. 흠 좋게 말해서 계약서죠 ㅎㅎ 목줄잡아야한다는.. 그런 뜻이예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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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po [쪽지 보내기] 2019-10-17 19:12 No. 127443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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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oBreeze 님에게...합쳐서 781점인디유??ㅋㅋㅋ 이번엔 몇 점일까요?
guwappo [쪽지 보내기] 2019-10-17 19:13 No. 12744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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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이제 겨우 900넘었네요..ㅋㅋ 감사합니다..
Catarman [쪽지 보내기] 2019-10-17 19:47 No. 127443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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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도 결국엔 안티더미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곰돌이2 [쪽지 보내기] 2019-10-17 20:20 No. 127443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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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팁을 부가하자면,

1, 법인설립시 자본금 은행잔고증명은 없어졌습니다.

2. 더미는 물론 믿을사람을 써야하지만 조금의 보수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3. 더미를 쓸때는 미리 위임장, 사직서등을 날짜없이 공란으로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4. 법인 설립시 필리피노 친한친구 있으면 일당주고 데리고 다녀도 브로커보다는
경비가 1/3도 않들어갑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0-17 20:55 No. 12744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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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인이 있는데 하나도 모름 .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해서 ㅋ 회사운영 13년인데 세금을 매달 7천페소 내는것도 올해 알었어요ㅋ
마닐라두바퀴 [쪽지 보내기] 2019-10-18 02:17 No. 127443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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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스노우맨 [쪽지 보내기] 2019-10-18 15:14 No. 127443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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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걸면 코걸이가되는 마법의나라 필리핀,,,,
열심히 부지런히
pasig
09170000000
pak2140 [쪽지 보내기] 2019-10-18 18:03 No. 127443810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20만불 있음 100프로 가능 하구요. 땅 안사고 소매업 안하고 건설업 및 기타(법에서 아되다는거) 제외하면 가능 합니다. 외국인 법인도 도메스틱 회사라 똑같은 세율 적용받습니다. 별도의 차별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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