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필고 개발자그룹에서는 필리핀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모: 11월 1일 Sub Pag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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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여친이 타클로반에 살고있는데요. 저번에 한번다녀오긴했는데. 그곳에 땅을 사고싶습니다. 과일정도 키울수있는 그런땅을 보고있는데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수 없는건 알고있지만, 백프로 다 여친이름으로 사는것말고. 제 지분도 어느정도 포함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땅값은 대략 40만페소 정도더라구요. 내년 봄정도에 들어가서 맘에들면 공증받고 구매할까합니다.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 지분이 아예 못들어가면 안사려구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2-09 13:34
No.
1274502561
네 아예 사지 않으시는걸로 알겠습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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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09 17:33
No.
1274502862
@ Koreankuya 님에게...
Good day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꾸야.... 닉네임 바꿀래요?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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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2-09 23:46
No.
1274503200
@ 사탄 님에게...
ㅋㅋㅋㅋ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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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19-12-09 13:42
No.
1274502567
그냥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여친에게 주시는것도 괜찮을듯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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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2-09 14:18
No.
1274502611
외국인 개인 토지구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외에는 불가능 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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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9-12-13 08:45
No.
1274507859
@ MONSTER_M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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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Shane [쪽지 보내기]
2019-12-09 14:20
No.
1274502621
집, 땅구매시 외국인의 지분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공동명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몇 스퀴어 미터인지요? 시골에서 40만평이면,,,,,,궁금해서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9-12-11 13:07
No.
1274505772
@ LucasShane 님에게...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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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09 16:49
No.
1274502796
@ LucasShane 님에게...
공동명의? 금시초문이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lanet [쪽지 보내기]
2019-12-09 14:31
No.
1274502635
40만페소 뜯기시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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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9-12-09 14:32
No.
1274502638
법인 세워서 여친 한명, 여친이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피노이 두명 더미 뭐 이렇게 세우고 님도 법인에 이름을 올릴수는 있을텐데..
여친을 백프로 믿지는 못하시면 그냥 안사는게 좋을거 같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money10 [쪽지 보내기]
2019-12-09 14:38
No.
12745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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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9 14:40
No.
1274502642
"지분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말하고 싶네요 1~2천만원 투자 때문에 법인 세우고 지분만들고 더미 새우고 ㅋㅋ/... 지분 같은거 존재하지않습니다. 걍 사줄려면 사주고 아까우면 사주지 마세요 지분 같은거 존재 안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ong@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19-12-09 16:47
No.
1274502793
@ 화상영어 님에게...
외국인은 어느 비자던간에 토지에 지분 절대 넣을수 없나요? 법인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13 10:00
No.
1274507969
@ song@카카오톡-12 님에게...
1천만원 때문에 법인을 세우고 법인세금 및 회계사비용을 생각하면 적어도 한달 5만원에서 10만원은 써야 하는데 가성비가 안나서 말한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12-09 15:04
No.
1274502674
합법적으로는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100% 구매 불가능합니다.
법인도 돈들고 해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더미는 더욱더 불안전하구요. 시골땅은 살땐 몰라도 팔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혼을 한다고해도 공동명의에 이름은 올라가지만 헤어지거나 남편죽으면 아내꺼 됩니다. 믿으시면 사시고 못 믿으신데 사시고 싶다면 장기 임대하세요. 코 로 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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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09 15:36
No.
1274502718
댓글보니...
필 땅 부부공동명의라... 되나요??? 카더라하지마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MR-SON [쪽지 보내기]
2019-12-13 09:58
No.
1274507968
@ 고바우1 님에게...
필리핀 가족법에 결혼한부부는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공동명의가 되어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시 상대방의 사인이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 일방으로는 팔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필리핀 아내명의로 빌리지에 집을사고 공동명의로 모든서류에 부부공동명의로 사인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중국적이라 저나 아내 사망시 아들에게 상속되겠지요. cavite n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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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13 10:48
No.
1274508032
@ MR-SON 님에게...
외국인 남편 지분은 없는거지요. 만 약있다면? 제가 죽음 한국 자식한테 상속권이 있겠지요? 답은 없다이니... 한국재산 제가 죽음 필 마눌도 당연 상속권이있는데..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2-09 16:01
No.
1274502748
@ 고바우1 님에게...
이번에 땅 구매해서 집을 짓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긴 하더군요. ㅎㅎ 큰 위미는 두고 있진 않습니다만 대출 받을때도 같이 싸인해야 하고 뭐 그렇긴 하드라구요...;;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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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9-12-11 13:10
No.
1274505776
@ Koreankuya 님에게...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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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알앤비 [쪽지 보내기]
2019-12-09 17:07
No.
1274502825
@ Koreankuya 님에게...
쿠야형님의 기를 한번 받아갑니다. 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09 16:39
No.
1274502786
@ Koreankuya 님에게...
와이프가 저 세상가면 상속받는 우선순위라드만요.ㅋ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09 16:54
No.
1274502818
@ 고바우1 님에게...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상속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09 17:33
No.
1274502863
@ 김선길 님에게
상속은 되요. 다만 상속일로부터 2년내에 토질 팔아얀다고. 아내명의로 토질 매입하면 등기부에 결혼한 아무개라고 올라가지요. 자녀가있슴 자녀도....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09 17:37
No.
1274502866
@ 고바우1 님에게...
만약에 님말대로라면... 사이에 자녀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마눌죽으면 처가 형제한테 재산 상속되면 외국인 남편은 개털됩니다.ㅋ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09 18:16
No.
1274502921
@ 고바우1 님에게...
흠, 그렇군요. 저는 필리핀 헌법에 외국인 토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으면 처가집 식구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남편은 채권청구권만 생기는 줄 생각했었습니다. 고바우1님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고하니 고바우1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골땅 잘 안 팔리는데 그걸 2년 내에 팔아야 한다면 그것도 골치아프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9-12-09 17:34
No.
1274502864
그렇게 많이 설명드려도 호구는 늘 존재하네요...
직접 구입하시고 나중에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2-09 18:01
No.
1274502905
지분을 가지고 싶으시면 결국은 법인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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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12-09 18:42
No.
1274502953
항상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결과 ㅋㅋㅋ 삥뜯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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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 [쪽지 보내기]
2019-12-09 20:12
No.
1274503049
저도 코피노커플인데 공동명의를해도 별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외국인은 여기서 영원히 힘못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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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 [쪽지 보내기]
2019-12-10 11:16
No.
1274504237
외국은 지분 0%입니다.
소유 자체가 안되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Threey [쪽지 보내기]
2019-12-10 12:12
No.
1274504303
그냥 과일사다 드세요. 힘들게 버신돈 돈관리 잘하시길... 일순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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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맨2364 [쪽지 보내기]
2019-12-10 12:38
No.
1274504328
땅은 여친이름으로사고 땅담보로 40만페소 차용증받는건안될까요? 여친이 마음만 먹으면 돈은 못받겠죠?
잉글리쉬고고
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jhpark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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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테크 [쪽지 보내기]
2019-12-10 16:25
No.
1274504620
필리핀 사람과 결혼한 분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대지 구입은 되지 않습니다.
여친은 말 그대로 여친일뿐 언제든 변심하거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내 돈을 고스란히 님에서 남으로 변한 그 분에게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회원님 지분으로 구입 절대 불가하니 결혼하신 뒤에 구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침햇살@네이버-61 [쪽지 보내기]
2019-12-10 20:54
No.
1274504881
@ 컴테크 님에게...
사지 않는것이 최상의방법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yoyo [쪽지 보내기]
2019-12-11 10:14
No.
1274505504
사랑해서 같이 살던 와이프에게도 사기당하고 쪽박차고 쫒겨나는게 필리핀 인데....
그런분들 여렷봤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66y****@네이버-33 [쪽지 보내기]
2019-12-11 12:44
No.
1274505753
여친명의로 구입하시고 여친과 장기임대계약서 만들어서 공증하세요. 그러면 될것같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19-12-13 08:26
No.
1274507845
@ 66y****@네이버-33 님에게...
30년장기 임대계약서 부부사이에도 가능할까요? ㅋ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66y****@네이버-33 [쪽지 보내기]
2019-12-13 08:35
No.
1274507854
@ 할리보이 님에게...가능할겁니다.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각할수없다든가 매도시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조항을 넣어서 공증(atoney notation)하세요 공증비용 지역마다 차이있고요 대략 5000peso할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19-12-13 09:22
No.
1274507924
@ 66y****@네이버-33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백유향 [쪽지 보내기]
2019-12-11 22:37
No.
1274506428
@ 66y****@네이버-33 님에게...
아주 좋은 방법같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9-12-13 09:25
No.
1274507927
필리핀에서 내 명의로 산다는건 참 어렵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044
Page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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