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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개발자그룹에서는
필리핀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모: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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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러가지?(27)

Views : 18,058 2018-04-17 09:43
질문과답변 127382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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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문화 가정 자녀인데 만23세 여자이고요..한국여권이고요.. 엄마랑 같이 들어가면 맨날 발릭바얀비자 받고 1년동안 머물어도 아이카드 안 만들어도 딱히 딴얘기 안했어요..엄마가 필리핀 말을 잘하셔서요...

여기서 질문..
자녀는 영주권 이나 시민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필리핀에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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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호 [쪽지 보내기] 2018-04-17 09:59 No. 1273829317
어머니가 필리핀사람이며 어머니 현재 필국적을 포기하진 않앗을 것이고
당연히 님과 같은 딸에게도 필리핀국적 취득가능합니다.
국적이 시민권이며 시민권은 영주권보다 상위입니다.

원래 아기때 한필 모두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으로 사는데... 23살이 되도록 필국적 아직 취득 안하신 듯 해요.

한국 서울 이태원동 주한필대사관에 가셔서 출생신고부터 하ㅅㅔ요. 구비서류 물어보시구요.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0:17 No. 12738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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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현호 님에게...
엄마는 결혼 당시 한국국적을 취득해..한국여권 이고요..
필리핀에서 신청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저는 필리핀에 있고 부모님과 다른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서요...
제현호 [쪽지 보내기] 2018-04-17 11:05 No. 1273829409
@ 고은지@카카오톡-74 님에게...

기본정보를 주고 물어보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부모 누가 필리핀인가? 국적은 가지고 있는가? 등등요. 여권 말구요.

일단, 글 내용으로만 판단해 답변드릴께요.

엄마랑 같이 들어가면 맨날 발릭바얀비자 받고... --> 이 말인즉 엄마가 필리핀국적이네요. 엄마가 필리핀말을 잘 한다고 하셔서.. 혹시? 다른 나라 사람인가했는데... 필리핀사람이라면 잘하는것은 너무 당연해서 혹 다른뜻인가 했는데요.

위에 다문화가정이라 하셨으니.. 부모 한쪽은 필리핀국적이 아니어야 하죠. 그럼 아빠가 한국이네요.
아빠랑 필 들어가면 발릭바얀을 못받습니다. 엄마랑 동행해야 발릭바얀이 가능하죠.

엄마는 결혼 당시 한국국적을 취득해..한국여권 이고요. ---> 이말인즉 엄마는 2중국적이네요. 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2중국적이 허용되지만.. 엄마는 한국인과 결혼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물론 결혼당시가 아니라..결혼후 꽤 몇년 지난후 취득하셨겠죠) 어머니는 필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입국시 발릭바얀을 받으셨다구요? 이 말인즉슨 한국법은 그렇긴 하나... 필국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발릭바얀은 필국적인동행시 유효하니깐요. 이와 같지 않다면... 앞뒤가 안맞는 말이 되버리죠. 흠..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필국적은 있지만.. 필여권은 없고.. 한국여권으로 필에 입국하는 경우일 수도 있네요.
이 경우에는 30일이내 필을 떠나던지..비자연장해야 하죠.

여기서잠간!!! 근데.. 과거에 필리핀국적인 사람이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필에 입국하면(과거에 필국적임을 증빙하면) 발릭바얀이 가능하다?? 는 말도 언뜻 들은듯 하네요.

흠....더욱 미궁이네요.

어잿든... 어머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과연 필국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아닌경우.. 하튼 변수가 많은데..
주한필대사관에 님의 경우를 설명하시고..
필대사관에 연락을 취해보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님이 필에 계시지만.. 님은 빌릭바얀이나 투어비자입니다.
필리핀사람이 아니므로 여기서..진행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고담 [쪽지 보내기] 2018-04-26 22:21 No. 127383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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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현호 님에게...
필리핀 국가는 유별나게 국민의 국적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필리핀 국민에게는 국적포기를 할 수없기에 국적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할 시에는 필리핀국민임을 주장 안하고 한국법에 따를 것을 명시화하는 별도의 각서를 받습니다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1:27 No. 1273829447
@ 제현호 님에게...
엄마가 필리핀 사람 이였고요..당연히 한국사람과 결혼 하면 필리핀 국적이 취소 해야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었고요..지금 엄마가 한국사람과 결혼 한지 25년 되었고 1992년때 결혼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보면 어머니가 예전 국적이 필리핀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필리핀 들어 올때...
등본서류 영어로 되어 있는 것과 엄마의 필리핀 출생신고서를 보여줍니다.
그럼 세관 사람과 이야기 하고 하면 발릭바얀 비자를 줍니다..
항상 엄마랑 동행해서 필리핀에 오는 경우에는 항상 발릭바얀 비자입니다..
엄마는 필리핀 땅도 소유 하고 있고요..엄마 명의로 가능 합니다..

지금 현재 제 비자도 발릭바얀 비자 입니다..
제현호 [쪽지 보내기] 2018-04-17 11:43 No. 1273829483
@ 고은지@카카오톡-74 님에게...

네. 맞네요. 제가 위에 언급한 경우가요.

어머니는 필사람이엇지만 지금은 한국국적취득하여 결국 필국적포기, 단 필입국시 과거필국적임을 증명하면 현재 필국적인이 아니더라도 동행인이 발릭바얀가능. 그래서.. 님은 현재 발릭바얀으로 필 거주중. Ecard만드실 필요없고 1년까지 거주가능하고요. 필을 떠나 출국시 발릭바얀은 자동소멸됩니다.

어쨋거나 님은 지금 한국인입니다. 필에서 필시민권을 위해 할 수 있는게 없을 겁니다.
먼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하여.. 이태원 주한필대사관에 출생신고부터 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어머니가 필국적을 현재 포기상태지만.. 부모님 Marriage Contract제출후 필국적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2:59 No. 127382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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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현호 님에게...
필리핀에 대해 초보자입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4-17 13:20 No. 127382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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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하셧으니 설명은 생략합니다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사유 및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서류
1. 본인의 어머님이 필리핀 사람이었음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어머님의 출생증명서)
2. 부모님의 혼인증명서
3. 본인의 출생증명서(영문번역 공증)
4. 필리핀에 본인의 출생신고를 누락한 사유서( 사법부 판결을 받기위한것임)
위서류를 준비하여 필리핀 사법부에 혈연에 위한 필리핀 시민권 취득 또는 회복 신청서를 제출(변호사 필요)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리핀 공화국 법령 473조에 의거 판결을 합니다
이 판결문을 어머님 고향 관활 NSO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4:10 No. 127382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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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걷기 님에게...
필리핀에서 하는 방법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4-17 14:12 No. 127382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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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지@카카오톡-74 님에게...
필리핀에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시켜서 하셔도 됩니다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4:19 No. 127382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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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걷기 님에게...
감사합니다..
wer33 [쪽지 보내기] 2018-04-17 13:32 No. 127382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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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말를 잘하신다면 어머니는 한국인 ..??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4:12 No. 127382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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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33 님에게...
어머니는 필리핀출신 한국인 입니다..
윗글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이해 되겠죠..
질문 감사 합니다..
지오넷 [쪽지 보내기] 2018-04-17 14:32 No. 127382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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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리핀에 23년 살고 있지만 23살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이런 질문은 첨 보네요.. 엄마랑 같이 들어가면 맨날 발릭바얀비자 받고 1년동안 머물수 있다는 혜택?? 과 아이카드 돈안내도 되고요..그런데 왜 구지 영주권 이나 시민권 이야기가 나와야 하나요...한국국적이 훨 좋죠...돈벌기도...해외 나가기도....헤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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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6:02 No. 1273829841
@ 지오넷 님에게...
당연히 한국 국적이 좋습니다..대한민국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여권 공동1위로 잘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다문화 가정 정책도 좋죠..
여기는 질문 게시판 이니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4-17 14:54 No. 127382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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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주셨네요!
필리핀 아내와의 사이에 11살 딸과 8세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남일 같지가 않은 일이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이에 자녀가 둘이 있지만 절대 필리핀에는 여행으로는 체류를
한다는 것은 제 마음이 용납이 되지만 필리핀에서 거주 목적으로 산다는것에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 연유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만,이해 당사자인 은지양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필리핀에서 불편하게 사실 필요까지가 있으신지요?
저는 한번씩 방문을 하면서 공항에 내려서 이동을 하는 순간부터 가는 날짜를
생각하는데요!그리고 은지양은 곧 결혼도 해야할 것이고요!
아버님과 상의를 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네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6:06 No. 1273829843
@ 닥터이양래 님에게...
충고 감사합니다..
질문의 자유...질문게시판에 올린 글 이였습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4-17 17:34 No. 127382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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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지@카카오톡-74 님에게...

좋은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8:30 No. 12738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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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님도요...
그럼에 [쪽지 보내기] 2018-04-17 18:10 No. 127383000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당연히 받는거 아닌가요?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18:29 No. 12738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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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 님에게...
절차가 필요한듯 ..합니다..
djkim [쪽지 보내기] 2018-04-17 20:47 No. 127383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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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urse but you need to apply it in immigration and comply all requirements.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4-17 21:01 No. 127383017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jkim 님에게...
thank you for answer.
eurotogether [쪽지 보내기] 2018-04-18 10:02 No. 12738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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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필시민권,두알 시티즌 가능해요.
583 immigration&trvel
angeles,pampanga
09279411101
info@583travel.com
AJ_1597 [쪽지 보내기] 2018-04-18 15:32 No. 1273831070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How to do it in the Philippines
.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8-04-18 16:55 No. 1273831190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샴쁘레..
AJ_1597 [쪽지 보내기] 2018-04-19 09:06 No. 12738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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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have a more detailed description've this.Jack explanation is omitted,
I'll briefly explain the reason and how to get the Philippine national
document
1. This document is your mother (mother's birth certificate) to prove that it was worth Filipino
2.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3. Your birth certificate (notarized translation)
4. Lack of your birth notification in the Philippines (for judicial decision)
Prepare the above documents and apply to Philippine Justice Department for Filipino Citizenship or Recovery (The attorney is required.) The
court confirms the authenticity of the submitted documents and
makes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3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You can submit this decision to your mother's hometown NSO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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