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필고 개발자그룹에서는
필리핀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모: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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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4,582 2018-08-13 17:52
자유게시판 127396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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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국화 [쪽지 보내기] 2018-08-13 17:57 No. 1273963478
ㅋㅋㅋㅋㅋ
이런글 올라올줄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8-13 18:10 No. 127396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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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국화 님에게...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 납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08-13 18:17 No. 1273963506
46 포인트 획득. 축하!
여긴 인터넷 상인데 변호사 경력 사항을 공개하시는게 합당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ffer [쪽지 보내기] 2018-08-13 18:21 No. 12739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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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these words.
Unrecognizable circle (not close to impossible).
가보자고 [쪽지 보내기] 2018-08-13 18:24 No. 12739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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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주면 두개를 않주냐고
하시는건 아닌지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8-13 18:32 No. 1273963517
사실 그동안 pk뭐시기하는분 사례도 있었고, 많은 사칭사건들이 있었던 필고였기에 글쓴이님의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위의 닉네임 강변님이 다른 업체들처럼 필리핀에서 관련 상담이나 컨설팅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이면 모를까 아직까지 그런 글들도 안보이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진 본인도 필 법연구이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많은 교민분들이 아프거나할때 약문의는 금전적인 절약과 언어적인 용이함때문에 재키찬님에게 하고 있고, 재키찬님 역시 별도의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알고 있는 지식내에서 조언만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놓고 재키찬님의 약사자격이 있는가, 관련업종에서의 경력을 증명해라라고 요구하는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어긋날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로인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변님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만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신상공개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차후에 관련 컨설팅회사나 로펌을 운영하실거라면 그때에는 위의 자격문제가 공개가 필요하겠죠.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01:53 No. 127396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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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님에게...
재키찬님이 스스로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약사로서 조언하는 것이라고 홍보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이 경우와 다릅니다. 제 뜻이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의 진단도 아니고 소소한 처방 정도라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겠습니까.

하지만 법률의 경우는 무료라 해도 조언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이 어렵고 자격을 공시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8-14 03:42 No. 1273963912
@ 알레망드 님에게...

저도 사실 알레망드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쭙는걸 고민하던중에 알레님께서 먼저 글을 올려주셨어요. ^^:;


근데 생각해보니 결과는 딱 두가지로 귀결되겠더라구요.

강변님이 이대로 필고에서 조언만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크게 문제될건 없을테구요.

그게 맞건 틀리건, 그 조언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고, 강변님의 조언을 선택하여 따른다면 그 책임은 그 선택을 내린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그 선택으로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물론 동정의 여지도 없거니와 강변님을 탓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는 일이면, 이렇게 온라인에 문의를 할것이 아니라 내일 눈뜨면 바로 유명로펌 찾아가서 상담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온라인에 걱정거리를 문의하는 것 자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용적,시간적,언어적인 측면에서 편하니까요....

아직까지는 별도의 상업성이나 다른 의도가 없는 강변님의 입장에서 별도의 신분증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만약에 추후에라도 컨설팅회사를 현지에서 운영하시거나 상업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말씀하신대로 경력이나 신분을 따로 증명하시는게 사업에 더 도움이 될겁니다.

지금의 강변님 사례와 예전에 현지법률상담을 미끼로 일어난 사기건들을 돌이켜보면 결국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셋업가능성의 차이도 있을테구요.

강변님 본인도 사적으로 활동을 하는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일단은 지켜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조언은 경우에 따라 결과의 큰 차이를 가져올수 있지만, 약은.... 사람의 목숨이나 장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나 질문의 취지에 대한 논쟁은 여기까지만하고.... 같이 좀 더 지켜보시죠.

아직은 뭐가 맞고 틀리고, 누가 나쁘고 착하고 판단하거나 논할 시점이 아닌것 같습니다.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8-13 22:43 No. 12739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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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님에게...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는 정답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8-13 19:50 No. 12739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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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님에게...
그렇습니다.
필고에선 더도덜도 말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 감사 한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거를건 거르고 필요한것은 챙기면 되겠습니다.
YEONG [쪽지 보내기] 2018-08-13 18:38 No. 12739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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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함과 사시 합격 연도, 자격증(국내외), 소속 변호사회 등을 공개하시면 교민들이 강변호사님의 조언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인 명부에도 본인 사진이 이미 공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8-13 19:09 No. 127396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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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뭘 그렇게까지 ^^ 어쨌든 문의하는 개개인들이 신뢰할지 말지를 각자 알아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재키찬 [쪽지 보내기] 2018-08-13 19:18 No. 127396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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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 나올것 같았어요. ^^

증언 가능자( 저 일하는것 직접 목격자 ) : 필고 내 에서

하우리님, 구아뽀님, 가림님, 집에 가자님, 미니필립님, 라파약국님,
또 누가 있더라~~ ,
그 외 다수 ~~ ㅎㅎ

제가 보기엔, 강변님 께서 어떤 목적 없이 , 영리 없이 자발적인 도움을
주시는것 이라 봅니다.
그 분께서 영리 목적으로 행동 하셨던 것은 아직 들어 보고나 본 적이 없기에, 선의의 도움 이라 생각 합니다.

우린, 과거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분들을 잃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혹시 라도, 제 글이나 제 생각이 앞질러 갔다 생각 하시면 죄송 하구요.
각자의 판단이 명확 하니, 큰 우려의 글들은 삼가 하는것이
바람직 할까 합니다. ( 제 의견 일뿐 입니다. ^^ )
Atomy 사업자
Atomy 사업자
Atomy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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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놀자 [쪽지 보내기] 2018-08-14 16:18 No. 127396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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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키찬 님에게...
로그인 하고 글 남깁니다
재키찬.
맞습니다 외모는 실제 재키찬의 반대. 배 나오고 감수성 풍부 하고 또 뒷통수가 튼튼합니다( 필고에서 많이 얻어 맞아서요)
재키찬 [쪽지 보내기] 2018-08-14 19:28 No. 12739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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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놀자 님에게...
형수님 ~
저 잘생겼는디,,유.
Atomy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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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놀자 [쪽지 보내기] 2018-08-14 16:21 No. 127396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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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놀자 님에게...
약사님이시고 약국 경영자 맞습니다 저는 한국 들어 갈때 마다 갑니다 그리고 상비약을 다 사옵니다
guwappo [쪽지 보내기] 2018-08-13 19:49 No. 12739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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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키찬 님에게...약국 주인아저씨 맞습니다..ㅋㅋㅋ 배도 좀 나오시고... 과자를 엄청 좋아하시는..
재키찬 [쪽지 보내기] 2018-08-14 19:28 No. 12739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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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
구야뽀야, 니만 잘생겼냐 ? ㅋㅋ
나도 잘생겼는디,.유.
Atomy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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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po [쪽지 보내기] 2018-08-15 10:13 No. 12739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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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키찬 님에게...ㅋㅋㅋ 행님이 더 잘생겼지유... 지는 몬 생겼어요..
재키찬 [쪽지 보내기] 2018-08-13 20:27 No. 12739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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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
ㅋㅋㅋ 모좀 끊을라구, 가끔 피곤 해서 먹ㅇ,ㅡㄴ
Atomy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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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놀자 [쪽지 보내기] 2018-08-14 16:22 No. 127396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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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키찬 님에게...
가끔 피곤해서....
에~이 그냥 좋아하시면서...
미니필립 [쪽지 보내기] 2018-08-13 20:22 No. 12739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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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고급정보 감사드립니다.
재키찬 [쪽지 보내기] 2018-08-13 20:29 No. 12739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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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필립 님에게...
미니필립 선생님, 지난번엥 정말 죄송 해요.
월요일이 너무 바빠서, 식사 대접도 못하구, 정말 죄송 합니다.ㅜㅜㅜ
Atomy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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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필립 [쪽지 보내기] 2018-08-14 08:03 No. 12739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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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키찬 님에게...괜찮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간 제 불찰이니까 다음에는 제가 전화 드리고 찾아가서 식사대접 하겠습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8-13 19:37 No. 1273963586
@ 재키찬 님에게...

재키찬님을 저격하고자하는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다보니...ㅜㅜ

저도 머리아픈 소송건이 몇개있어서 닉넴이 변호사님이시길래 상담 먼저받아보고 가능하면 진행할 의사도 있어서 쪽지문의를 드렸는데, 저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구요.

그렇다고 누구의 편을 드는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저도 재키찬님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키찬 [쪽지 보내기] 2018-08-13 19:44 No. 127396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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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님에게...
네 ^^ 이해 해요. ^^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
Atomy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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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x1 [쪽지 보내기] 2018-08-13 19:43 No. 127396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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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공간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입니다
서로 책임을 묻거나 책임질 정도는 아닌거죠
그이상의 무언가로 관계가 발전된다면 온전히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일겁니다
사기는 치는 사람에게 거의 100퍼센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하거나 규정을 만든다면 부작용도 있을테니 ... 그냥 지금 이상태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8-13 19:46 No. 127396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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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주시고 하는데 너무
색안경 끼고 볼필요까지 있나요?
opx1 [쪽지 보내기] 2018-08-13 19:47 No. 1273963599
44 포인트 획득. 축하!
각박한 세상이라서 그런지 제가 가입했던 커뮤니티 거의 모두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하는걸 목격했습니다 그냥 개개인 모두가 조심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쮸주 [쪽지 보내기] 2018-08-13 20:31 No. 12739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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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이 바로 시비성 태클 글입니다..
거의 모든 회원들이 감사합니다...하고 있는데 님만 유독 그렇게 생각 하시나보네요...
회원들이 모르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 주시는데도...
이글은 시비성 글이네요...
그래서 바로 신고 들어 갑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8-13 21:21 No. 127396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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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쮸주 님에게...
저도 이 글에 공감하진 않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필고에서 변호사 사칭을 한 사기꾼도 있었고 하니 필고 회원분들이 걱정이 되서 이런 글을 남기셨겠죠.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8-14 11:25 No. 12739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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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정답입니다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8-08-13 21:27 No. 12739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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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잖은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표현만 점잖은척 하지만 얼마나 무례한 내용입니까.
실명확인도 안하는 완전한 익명의 공간에서 저런 요구를 하는것은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Dreams came true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8-13 22:48 No. 127396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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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gre****@네이버-48 님에게...
무례한 정도가 아니죠. 모독하는 거죠.
저라면 당장 절필합니다. 뭐가 아쉽다고... 참 더러워서.....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08-13 21:39 No. 1273963727
48 포인트 획득. 축하!
@ mrgre****@네이버-48 님에게...
지난글 두분이 주고받은 의견땜에 그래요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8-08-13 21:58 No. 1273963735
47 포인트 획득. 축하!
@ 궁금하다구요 님에게...
저도 아랫글 찾아봤습니다.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 글로 보이네요. 더구나 대등한 토론 이었다면 본인부터 어느정도 밝히고 상대방에 대해 요구하는게 상식이라 봅니다.
Dreams came true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8-13 21:59 No. 12739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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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gre****@네이버-48 님에게...
네, 공감합니다. ^^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8-13 21:47 No. 12739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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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구요 님에게...
아, 그렇네요. 못 봤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네요. ^^
로로진 [쪽지 보내기] 2018-08-13 20:35 No. 12739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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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전문지식을 나눠주는 분이시고, 최소 나보다 전문가이시고, 그쪽 분야에 해박하신 글에서 얻을 것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꼭 이력을 밝힐 필요는 없는 듯.... 자격증, 학력이 보다 '내가 찾던 지식과 내가 알고픈 정보'가 아닐런지.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8-08-13 20:38 No. 12739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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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하니 불안한 분들이 생기는듯 합니다. 저도 아이디 강변호사님이 글 올리시리면서 세세한 신상까지 밝힐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Dreams came true
쮸주 [쪽지 보내기] 2018-08-13 20:40 No. 12739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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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gre****@네이버-48 님에게...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ㅋ
다중 아이디로 한 사람이 올리는게 보이네요....ㅋ
참 할일도 없는 사람들이죠...그렇게 할 일이 없을가요...차암나~~~
iqos [쪽지 보내기] 2018-08-13 20:56 No. 127396365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꼭 이런분들이 있으시네..:
오케이로뎀 [쪽지 보내기] 2018-08-13 21:07 No. 12739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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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한편으론 이 모든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교민사회라 안타깝습니다
티스
티스
크리수 [쪽지 보내기] 2018-08-13 21:14 No. 127396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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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단하네요 나참ㅋㅋ 의심병인지 뭔지 그래서 정말 사회생활은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그냥 필요한정보 얻고 불필요하면 패스 하면 될것을~~진짜 세상에 희안한 사람 많다는거 또한번 알고갑니다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8-08-13 21:24 No. 127396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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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일이구...

그렇다고 요청 받으신 입장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오픈한다는것도 쉽지 않을테구요...
호호@네이버-92 [쪽지 보내기] 2018-08-13 21:32 No. 12739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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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님께서 필고사이트에서 자문료를 받으시면서 법률상담을 하시는것도 아니고 회원님들 법률질문에 제생각엔 포괄적인 답볍과 같은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상황에서 개인 신상을 밝히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인적인 영위활동을 위해 케이스를 맡으신다면 당연히 수임료도 받으시고 대신 자격증등을 보여주시겠지요. 강변호사님이 올리시는 글이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문이 가신다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소중한 정보 올려주시는 분들이 다들 자기 신상을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락웰 [쪽지 보내기] 2018-08-13 21:33 No. 1273963710
.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08-13 21:56 No. 1273963734
45 포인트 획득. 축하!
본문글 댓글 모두 이해는되는데
너무 과격들 하십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3 22:00 No. 1273963737
아니 실명공개가 뭐 어렵겠습니까? ^^ 자 우선 실명공개를 주장하시는 알레망드님께서부터 먼저 실명을 공개하시고 필고 회원님들도 다 같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ㅎㅎㅎ

1. 네이버에서처럼 법률 문의에 대하여 일체의 감정적 표현도 없이 그냥 4줄 정도의 추상적이고 난해한 답변을 드리고, 제 연락처를 남긴 후에 자세한 것은 제 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신 후 법률 상담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제 실명을 밝히게 되면 제 다른 일상적인 이야기를 필고에는 쓰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분이 게시한 글에 감정적 표현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네이버에서도 변호사님들께서 변호사 실명으로 사적인 이야기들 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가끔 고바우님 등께서 올리시는 사진에 사적인 댓글을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딱딱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면 제가 필고에 들어올 이유가 많이 사라지겠지요.


2. 실제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억지로 오해라도 하고 싶은 브로커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필고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순수하게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자원봉사 차원의 일입니다.
제 변호사업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업을 필리핀에서는 할 수도 없고, 지금은 다른 consultant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소지한 비자는 학생비자입니다. 개인 과외 등의 간단한 part time job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고를 자신들의 작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필고는 제 입장에서는 건전한 동호회 같은 곳이지 제 직업과 연관된 곳이 아닙니다.


3. 저도 알레망드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의 실명부터 밝히면서 타인의 실명 공개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닐까요?
저는 이미 제 소속을 밝혔습니다만, 알레망드님께서는 최소한 자신의 소속이라도 밝힐 용기라도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자신은 못하지만 타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4. 필고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 분들이 계시는 건전한 동호회 같은 곳입니다. 몇 개월 동안 한국 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한국말로 대화도 못해본 것 같습니다. ^^;
아, 카비떼 양교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01:03 No. 12739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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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02:34 No. 1273963892
@ 알레망드 님에게...
도대체 한국어조차 이해를 못하는 분하고 내가 여기서 무슨 논쟁을 하겠습니까만, 과거 억지 논리로 시비를 걸었던 사람과 님이 꽤 비슷한 것 같아서 우선, 님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고 경고를 하겠습니다.

1. 논점일탈은 주로 님과 같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

"님은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아이디에 넣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변호사로 불리게 되는 상황을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분이 커뮤니티 회원이 변호사인지 확인을 요청했을 때 못해준다는게 비정상적 상황이란 겁니다."

제가 컴뮤너티에서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법률 자문을 해줬다고 해서 제가 나의 프라이버시에 해당 하는 내 개인정보를 밝혀야 될 법적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법적 자문을 해줬다고 해서 제 개인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님은 어디서 법을 사이비로 배우다만 사람조차 안 되고 법을 배운 사람을 흉내 내는 사람 같습니다만, 님의 위 억지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당연하게도 님은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제 정보를 공개해애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필고에서 님과 저의 위치는 일반 회원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실명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실명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님과 제가 일반회원으로서 차이가 없다는 것조차도 아직도 이해를 못했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아니라 님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근거라면 억지 주장에 해당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님은 상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필고 회원님들께서 님처럼 아무런 상식도 없이 제게 제 정보를 밝히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2. 웬만하면 국어부터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래 대화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편견에 근거해서 제 글을 오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쯤 되었으면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글 어디에서 제가 변호사인지 확인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왜 본인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억지 주장을 합니까?

이 글 이외에도 기존부터 확인해준다고 말한 것이 벌써 몇 번은 됩니다. 언제라도 확인하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신분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이 권리로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내 권리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의미입니다만 국어라서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혹시 한국 국적 포기한지 오래되었습니까?


3. 아래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님의 어설픈 법적 사고력이나 한국어조차 이해 못하는 언어 이해력 등을 보건대, 님은 법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불법 브로커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님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님과 같이 자신의 편견에 휩싸인 사람과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미국의 변호사 윤리규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당신의 행위는 이미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지 오래된 사람이라 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에훼손죄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미 필고에 수차례 밝힌 상황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한국 변호사로서 현재 매트로 마닐라에 있는 아테네오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누구라는 것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특정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필고의 관리자와 연락한 후 당신의 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겠습니다. 결과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02:49 No. 127396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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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적잖은 인생 살아오면서 업계에서 주워들은 빈깡통 지식 조합해서 그럴싸하게 엮어내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들 한둘 본게 아니죠. 그런 자들의 특징은 결국 불리하면 본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럼 이제 피차 여기서는 볼 일 없고, 좋아하시는 수사기관에서나 봅시다. ㅋㅋ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03:06 No. 1273963901
@ 알레망드 님에게...
형사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수시기관에서 볼 일은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무슨 수사기관에서 대면을 합니까? 이러한 간단한 지식조차 없으면서 무슨 법조인인척 흉내를 내는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ㅎㅎㅎ
그저 억지 주장이나 할뿐이지 당신의 억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왜 제시를 못합니까? 근거를 하나라도 제시했습니까?

"업계에서 주워들은 빈깡통 지식 조합해서 그럴싸하게 엮어내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들 한둘 본게 아니죠"
님 본인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특별한 재능도 없어 보입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03:28 No. 127396390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강변호사 님에게...
쯧쯧... 또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이 다 자기 아는 대로만 돌아가는 줄 아는 모양이죠? 수사기관에서 보게 해 드리죠.

p.s. 모든 근거는 충분히 대 드렸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만.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03:36 No. 1273963911
@ 알레망드 님에게...
국어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님의 억지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이 그렇게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형사절차가 얄팍한 지식입니까? 그렇다면 님은 그러한 얄팍한 지식도 모르면서 어떻게 법조인 흉내를 내십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의 칼끝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이 무슨 장난입니까? 정작 와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거부하시는 분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04:29 No. 1273963937
@ 강변호사 님에게...
진정 마지막으로 얘기지만 님이 변호사라 하시고 법률자문을 하시니 진정 변호사인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것 뿐입니다. 개인 정보가 관심이 아니라 누구나 변호사로서 자문할 때에는 공개하는 당연한 요건이죠,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국어인지 이게 제가 억지를 쓰는 것인지 제 편에서도 의아하기 짝이 없군요.

그리고 님이 저보고 와서 확인하라 했더니 제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오면 확인할 수 있다는 님의 뜻은 지금 처음 보았고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바우님의 '신분을...'스레드에 답글을 달았으니 더 이상의 멘트는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05:49 No. 1273963952
@ 알레망드 님에게...
사실 저보다 연배도 높으 신 것 같고, 이제 보니 법을 잘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지요.
이게 누구나 변호사로서 자문할 때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야하는 것은 결코 요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건이 도대체 어느 법에 있겠습니까?
아, 네이버에서 실명과 특히,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이야 어떤 법적 요건이 아니라 변호사 업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유명 로펌 변호사들은 이러한 질의응답조차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법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는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는 하지 못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어떻게 포기하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그리고 미국의 McIntyre 판결 등에서 인정된 것처럼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핵심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에도 포함되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갖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2010헌마47에서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님께서 제게 이것을 포기하고 실명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무리한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지도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변호사도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게다가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변호사업을 위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법률 자문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는 사인에 불과하지 공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님께서도 역시 사인입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님께서는 인터넷상 다른 사람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실명이나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06:25 No. 1273963963
@ 강변호사 님에게...

이쯤에서 그만 하시지요.

세상 모든 일이 법적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착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변호사는 이력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란 취지도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제가 공권력도 아니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니라 제 요청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헌법상 기본권 주장으로 방어해야 할 이슈도 아닌데 헌법이니 자유니 언급할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이 싫으면 안 하시면 그만이죠. 다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공개적으로 변호사라 하시고 법률자문을 하는 분이 기본적인 프로필도 공개하기 꺼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추리하는 것도 역시 자유의 영역에 속하겠지요?

제가 직접 찾아간들 본인이 보여 주실 법적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 계시고 찾아가면 만나서 확인시켜주겠다고 왜 안 오느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니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 설명이라면 더 이상 상호 소모적인 언사 교환이 필요없을만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1:23 No. 1273964216
@ 알레망드 님에게...
저는 변호사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익명표현의 자유입니다.

알레망드님께서는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의무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법률과 그 조항을 밝히시면 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1:17 No. 1273964207
@ 알레망드 님에게...
알레망드님, 지금 님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도 계속하여 막무가내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님께서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변호사는 익명을 사용할 수 없고, 변호사로서 자신의 이력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의무조차 없는데도 저에게 제 정보를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알레망드님께서 님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제가 변호사를 사칭한다고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러한 법적 의무가 정말로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의무의 근거, 즉 어떤 법 제 몇 조라고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근거 제시 없이 그냥 계속해서 주장만 한다면 그것은 억지 주장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알레망드님께서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이름과 조항을 제시하면 됩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되풀이 하신다면 이러한 억지 주장은 시비성 또는 모욕적인 글에 해당하지 않을 런지요?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15:12 No. 1273964684
@ 강변호사 님에게...


"님께서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변호사는 익명을 사용할 수 없고, 변호사로서 자신의 이력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아닌가요?"

여전히 황당하네요. 소설을 쓰십니까? 이렇게 남의 입장을 왜곡을 하시니 대응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님은 내가 국어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등 갖은 모욕을 했지만 님은 변호사 맞든 아니든 아예 사안과 논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실무를 하기에는 치명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인내심을 가지고 쉬운 예를 들어 드리죠.

누가 커뮤니티에 와서 자신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고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회원들이 그럴거면 세무사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세무사가 인터넷에서 익명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자신의 이력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 자격증 내시오, 이렇게 주장하는겁니까? 전혀 아니지요. 님은 이런 식으로 제 입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의무 (원래 님이 줄곧 주장한 바가 ‘법적’ 의무) 없으면 요청이나 요구도 못합니까? 세상에는 법적 의무가 없어도 사리에 맞으면 요구 혹은 요청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세무사도 싫으면 거절하면 그만이지 아무도 강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안에서 들고나올 내용도 아닌 자신의 헌법적 권리까지 들먹이면서 방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만, 자신이 스스로 표시한 자신의 공인된 자격증조차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돌아오는 자신 및 자신의 세무상담의 신뢰에 대한 생채기는 감수해야지요. (그리고 “가정하건대” 그것이 허위 사칭이었음이 후에 밝혀진다면 필경 그에 대한 대가도…)

그런데 그 세무사가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자기 자격증이 궁금하면 당신 신원도 공개하라 합니다. 엉뚱하게도 헌법에 보장된 소위 익명표현의 자유까지 외칩니다. 또, 확인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 오면 보여주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세상에…

위의 예에서 변호사로 바꾸면 그게 님 케이스입니다.

다시 정리: 본인이 변호사라 주장하고 법적 상담을 하시려면 진정 변호사인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매우 간결하고 상식적인 취지입니다.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요청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요한 건가요?

싫으시면 장황하게 이런저런 논리 펼 것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p.s. 님은 제게 애초에 락웰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부하고 있다고 어제 주장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러 굳이 오라는 것도 우습지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어제 오늘 충돌이 있기 전에 님은 저와 게시판 상에서 한 마디도 나눈 적이 없어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7:14 No. 127396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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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망드 님에게...
밑에 댓글을 다시 등록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8-14 02:22 No. 127396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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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d ... !
RealCebuano [쪽지 보내기] 2018-08-14 10:20 No. 12739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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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란종결자 님에게...
한국변호사라고 이미 다 얘기해놨는데
변호사는 아니라니;;
이분 최소 지능형 안티?ㅎㅎ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8-14 13:14 No. 12739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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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Cebuano 님에게...
ㅋㅋ
그냥 학생이라 했던거만 기억나서요..
에겅..난 몰겠네요..
다쉬 눈팅으로 뿅..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03:17 No. 12739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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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란종결자 님에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 한국 변호사입니다. 필리핀에서 현재 필리핀 법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8-14 13:15 No. 12739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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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그러셧군요..
부럽습니다..
쮸주 [쪽지 보내기] 2018-08-13 22:05 No. 12739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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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쓰레기 하나가 필고를 더렵히려고 하는거 같네요..
쓰레기는 쳐다도 안보는게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쓰레기나 같은 댓글은 다중 아이디 같아 보이네요..
필고에서는 도움줘도 씹는 인간들이 간혹 있답니다..ㅋㅋㅋ
필고에서 가장 필요한 재키찬님도 씹는 쓰래기들이 있어요...
이런 쓰래기들은 패스 ㅎ세요..ㅋㅋㅋ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8-13 22:16 No. 12739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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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어회화 에어컨등...
우리가 생활하며 사용하는것들에대한 작은 정보들 전에 올렸드랬죠.
근데 이런것들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결국 더는 못하게 쫒아 낸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무슨 법률컨설턴트나 그와유사한 업을 하시는 분 아닌지...
사업영위에 방해가?

아무튼 이 험한 필서 정말 좋은 정보 주시는 분이니 계속 응원하는게 우릴 위해 좋다 생각됩니다.
열공시대 [쪽지 보내기] 2018-08-13 22:52 No. 127396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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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동감입니다^^
AJ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8-13 23:32 No. 127396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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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그져 웃고갑니다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0:06 No. 12739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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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로서 현재 매트로 마닐라에 있는 아테네오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인"

이라는게 좀 머랄까 풍기는 느낌이 그냥 그렇다구요 인증이 머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름안까고 머

서류에 이름지우고 인증 사진 몇개 하면 될텐데, 소모성 말 싸움을 하세요. 백마디 말보다 인증

한번 날리세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2:17 No. 1273964326
안녕하세요 ^^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알레망드라는 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곳 필고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변호사라 하고 필고 회원님들에게 법률자문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법률자문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인 필고에서 저도 역시 필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필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익명성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 제 방침이 었습니다.

그 것은 필고를 다른 일반 회원님들처럼 익명으로 이용하면서 즐기고 싶은 마음과 필리핀에서 실명 등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활동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위험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제가 수차례 필고에서 제 소속이나 위치 등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제 신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안전한 곳인 제가 있는 곳에서 제 신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이점 또한 제가 수차례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2:24 No. 1273964336
@ 강변호사 님에게... 에이 직접 찾아가는게 어렵잔아요 어찌보면 더 위험한데 변호사증 하고 LLM 한번 인증해주세요 이름지우고 개인정보 지우고 이미 어디소속이라고 다 말하셨는데 이름지우고 인증한번 치면 되죠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8-14 13:17 No. 12739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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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놈의습격 님에게...
아니 익명의 공간에서 신상오픈하라 강요 마세요..
이분이 상업적활동 한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강요 하시는지...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3:30 No. 12739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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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란종결자 님에게...
신상 까라고 한적 없습니다 인증한번 해보라고 한건데 ㅋ 제가 인증한번?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3:04 No. 1273964381
@ 클놈의습격 님에게...
안녕하세요. ^^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한 곳입니다. 물론 오시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정도 불편함은 뭔가를 제게 요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감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름 지우고 사진 등 개인정보 지우면, (에이)그것이 어떻게 인증입니까? ^^
그 때가서는 또 도용했다고 억지 주장하시는 분들 나옵니다.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3:14 No. 12739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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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본인이 변호사증 하고 LLM가지고있는게 인증이죠 에이 왜 피하고 그러세요 인증샷 조작아니게 찍는게 머가 그리 대단하다고 제가한번해볼까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3:21 No. 12739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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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놈의습격 님에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곧 필고의 몇몇 분을 직접 만날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님께서 괜한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LLM이 무슨 자격증입니까? ㅎㅎㅎ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3:51 No. 127396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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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이상하시네요 저는 필고에서 사람을 만나서 멀 어쩌시겠다는건지 필고 누구요? 그분들이 판사시나요?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3:36 No. 127396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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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에이 신상까라고 안했는데 인증하라고 했는데 빼시기는 ㅋㅋ 비웃음으로 종결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3:29 No. 1273964439
@ 강변호사 님에게...아테네오 LL.M.학생증요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3:52 No. 127396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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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블라인드 시키셨네요.. 나는 인증할수있는데 누구원하면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8-14 14:11 No. 12739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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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라 별 X들이 다 있구먼.
조만간 또 한사람 절필하겠네.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꼭 꼭지 덜 떨어진 X들이 미리 난리에요-회원 대다수는 님들처럼 바보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
만약 드럽다고 절필하면 당신들이 상담해줄껴 ?
그런 능력도 없는 것들이 XX이야.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4:14 No. 1273964534
@ 풀잎처럼 님에게...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왜 XX이세요 꼭 X신 같이
AJ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8-14 14:16 No. 1273964542
@ 클놈의습격 님에게...

인증 드럽게 좋아하시는분이네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4:27 No. 1273964564
@ AJ코리아 님에게... 네 좋아해요 저건이 아마 홍콩이 사건일걸요 ㅋㅋㅋㅋㅋ 홍콩과 일당들은 인증을 못하고 사라지고 새로가입하여 다시 활동중이죠
RealCebuano [쪽지 보내기] 2018-08-14 14:26 No. 127396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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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코리아 님에게...
클놈(X) 인증충의습격(O)
AJ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8-14 14:22 No. 12739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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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코리아 님에게...
어떻게하는지보여줘요? 라는글과
인증샷 실명 가리고 그외 가릴부분 가리고 인증샷?? 거의 사기꾼들이 그런 방법들 많이 쓴다죠?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4:32 No. 127396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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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코리아 님에게... 인증샷 보내드릴께요 한번 확인해주실래요?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4:30 No. 127396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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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코리아 님에게...ㅋㅋㅋ 그런가요 제가 사기칠때 잡아주세요
비콘2 [쪽지 보내기] 2018-08-14 14:43 No. 12739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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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자질문, 면허질문등의 댓글 자격은 이민국, lto근무자 외에는 달지 못할 까봐 걱정되네요!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8-14 17:31 No. 127396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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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콘2 님에게...
저런 인간들 때문에 필고를 떠난 분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사실 그 분들이 떠날게 아니라 저런 인간들이 사라져야 하는데....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5:17 No. 1273964690
제가 아직 필고 새내기라서 명함에 사진을 넣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16:02 No. 1273964758
@ 강변호사 님에게...
오, 법적 의무 없으신데 여기서는 인증을 하기로 입장을 바꾸셨나요? 법조인 인증은 제가 처음에 쓴 글대로 최소한 이름과 사시 합격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누가 원하면 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요. - 꼭 그렇게까지 하든 안하든 -

여전히 익명의 자유때문에 이름이 노출되는게 부담스럽다고 꺼리시거나 강요받는 듯한게 싫으시면 저 때문에 억지로 하실 건 없습니다. 아무도 공개를 강제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쓸데없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완벽히 확인해 주시면 피차 결례도 있었고 제가 반드시 한 번 찾아 뵙도록 하죠.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6:36 No. 1273964823
@ 알레망드 님에게...
1. 님께서는 지금 제 글을 완전히 오독을 하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님께서 스스로 자인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회원들이 세무사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세무사도 싫으면 거절하면 그만이지 아무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강제할 수 없다고까지 스스로 자백하시는 분이 제가 자격을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 기생하는 자들처럼 억지를 부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음과 같이 제 명예를 훼손해야 하겠습니까?
“님은 아직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 아니어도 그 업계에 오래 종사했거나 특별히 뛰어난 학생인 경우라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무료인 이상 얼마든지 법률 이야기 하시고 자문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관계는 밝히셔야지 사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님에게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제 명예를 훼손하라고 했습니까?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서 이러한 주장을 하셔야지요. 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합니까?


2. 님께서야 말로 지금 제 입장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의무(원래 님이 줄곧 주장한 바가 ‘법적’ 의무)가 없으면 요청이나 요구도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하시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십시오. 지금 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알만한 분이 왜 이런 자리에서 억지를 계속 부리십니까?

처음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님께서 처음부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서 헌법적 권리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님처럼 제가 근거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어를 이해하시기 힘드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권리를 언급한 것은 님이 근거 없이 제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으로서 저를 포함한 필고의 어떤 회원분들도 필고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 것입니다.


3. 님께서는 국어를 계속해서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판례를 찾아보시면 모욕에 대한 정의부터 아주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한 번 찾아보세요.
모욕 즉, 侮辱이라는 것은 경멸적 표현 등으로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욕의 욕은 욕설 할 때 그 욕입니다. 제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님을 모욕을 했습니까? 이 글에 경멸적 표현 또는 욕설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지금 거짓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셨으면 근거를 제시하세요. 이렇게 님이야 말로 계속해서 제가 한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님께서 오히려 제가 지금 님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거짓말은 한다고 비방을 합니까?


제가 님께서 법을 잘 모르시는 분 같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님을 모욕했다고 착각하신다면, 이것이 모욕에 해당하기라도 합니까?
도대체 님이 누구십니까? 님은 자신이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일반 사람은 법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님이야말로 이러한 억지 주장을 하시기 전에 스스로를 당당하게 밝히세요. 이것을 만약에라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누구시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말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신상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왜 혹시 두려우십니까?


4. 님께서 자인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변호사라 주장하고 법적 상담을 하시려면 진정 변호사인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매우 간결하고 상식적인 취지이나 님께서는 제게 법적 상담을 받지도 않았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님께서 제게 진정한 변호사인지 요청할 권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님께 법적 의무 이행을 강요했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말을 왜곡만 하시는데 진정을 하시고 가만히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생각해보십시오. 알만하신 분이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알레망드님, 알레망드님과 제가 어떤 위임관계에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 님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는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님께서 제게 어떠한 것을 요구했다면(여기서는 요구가 아니라 부탁이지요), 제가 님의 부탁을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님의 부탁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님께서는 제 명예를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사회통념상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5. 님께서 제게 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기존에 제가 남긴 댓글들을 살펴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님께서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에 남긴 글에서 수차례 제 부분 정보를 밝히고 제 신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글도 아닙니다. 저는 필고에 가입한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제 기존의 글조차 확인하지 않고 제 정보를 밝히라고 요구만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님께서 스스로 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 곳 필고에 저에게 보장된 익명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 처음에 문제가 된 필리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님께서는 제 설명을 오독하시고 완전히 그 내용을 왜곡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 말을 왜곡합니다. “Malice가 없었다는 것은 실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정도에 해당된다고요? 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Malice의 test 에 관한 새로운 판례라도 있던가요?”
도대체 언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저는 "Malice가 없었다는 것은 거의 실수나 과실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님이 왜곡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까?
님께서 하시는 왜곡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지요.


7. 마지막으로 제가 님께 님의 연배를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연배가 아주 높으신 분이시라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해드리던지 아니면 참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17:14 No. 1273964861
@ 강변호사 님에게...

님, 어차피 제가 이미 한 얘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무슨 말을 해도 님은 귀를 닫고 또 억지라고 규정할테니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서로 설득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본인 해석대로 생각하십시오.

한자가 보이는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형법에서 모욕을 규정했다고 해서 일상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가 판례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는 모욕이란 의미는 광범위하게 타인을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그게 형법에서 쓰일 때에는 형법 학설이나 판례에서 정한 의미로 한정되는 것이고요.

님은 무슨 말을 할 때 일상의 말도 특정 법이나 판례에서 규정된 의미대로만 구사하십니까? 일상 생활에서 약속 취소할 때도 취소라는 말을 하기 전에 소급효가 있나 없나 이걸 철회나 무효라고 해야하나 이렇게 따지십니까? 주로 법 공부를 막 시작한 법대 2년생들의 현상이죠.

당연히 '국어도 이해못하는', '법도 모르는' 이런 말이 지금 법 이야기를 상호 교환하는 중에 우리가 아는 국어의 의미에서 상대를 깔보는 모욕이 아니면 뭔가요? 본인은 일상에서 남에게 이런 말들을 별 의식없이 구사하십니까? 물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격해서 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음을 인정하고 서로간에 교환한거죠, 그걸 지금 또 법적 정의로 꼬투리 잡아 자신의 법적 지식을 증명하시려고요?

제 입장은 다 얘기했습니다. 존함과 사시 합격연도 등 기본 인증을 하시면 제가 마음이 무거운 점도 있고 해서 찾아가 상견할 의사가 있으나, 그러실 법적 의무도 없고 원치 않으시면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의 반복은 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님보다 연배가 아주 높은 구세대인 것은 맞습니다만 나이가 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법적 조취를 취하시든 그건 님의 자유이고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도 제 자유입니다. 다만 이제 필고사이트에서 어지간하면 더 이상 쳇바퀴도는 소모적인 글을 교환하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7:37 No. 1273964896
@ 알레망드 님에게...
계속해서 중언부언 억지 주장만을 하고 계시는데, 주장에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를 하십시오. 님의 착각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욕이란 의미는 광범위하게 타인을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모욕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까? 어느 누가 광범위하게 업신여기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상황이 거의 없습니까?

님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본인이 어떻게 댓글 작성했는지 읽어보십시오.

연배가 높으신 분이라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최소한 자신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사과하시고, 그러면 그냥 끝날 일 아니었는지 생각됩니다.
님께서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만, 저야말로 님께서 어떤 분이신줄 알고, 님께 제 법조 경력 등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습니까?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하십시오. 사과는 안하시고 계속해서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만 하고 계시면서 소모적인 글을 교환하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본인의 정보를 공개할 의향은 전혀 없으시지요? 그냥 여쭈어 보는 말입니다.

저도 더 이상 님과 같은 분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4 17:59 No. 127396491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강변호사 님에게...
사전이 없으면 일상 대화가 어려운 분인가요? 네네... 그럼 처음부터 '모욕'이라는 단어 대신 업신여겼다고 제가 말했다고 치죠. 아니면 깔보고 욕했다고 했다 치죠. 그래 뭐가 달라집니까? 더구나 그건 왜 언성이 높아졌느냐를 설명하는 부분이지 여기서 법률적 논점도 아닌데요. ㅎㅎ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8:17 No. 1273964934
@ 알레망드 님에게...
알레망드님 ^^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댓글을 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 글을 오독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알레망드님을 제가 모욕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것은 제가 아니라 알레망드님 같으십니다만, 그런데 어디에도 모욕이라는 것이 없네요?
그랬더니 다시 알레망드님께서 모욕이란 단어의 의미조차 확장 변경하려고 시도를 하시길래 제가 모욕의 사전적 의미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레망드님을 업신여긴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다년간 생활하신 분들 중에서는 국어가 매우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분들과 대화하는 경우, 그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국어를 이해하시지 못하시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알레망드님께서는 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는 계속 회피를 하시면서 제 글을 왜곡하려고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알레망드님께서 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응답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계속해서 논쟁만 하실 것이라면 제가 스스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정도도 밝히시기가 힘드시겠지요?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5 14:59 No. 1273966047
@ 강변호사 님에게...

Malice 얘기를 왜곡했다는 것은 정말 지엽말단적 말꼬리 잡기로 보입니다. 그럼 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Malice가 없었다는 것은 거의 실수나 과실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라 하죠. 제 질문의 요지는 대체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전에 인용한 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Malice는 고의라는 일반적 구성요건에 이 libel 죄에 특별히 추가된 '악의'라고 하는 (사실 애매한 개념이죠) 요소로 봐야겠지요. (아니면 악의 없음을 특별 면제 요건이나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든지요, 영미형법에서는 그런 형식논리 안 따집니다.) 당연히 고의는 있으되 악의까지는 없는 상황도 있는 것이지, 왜 무슨 근거로 면죄에 해당될 요건을 왜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지, 대체 실수나 과실이 여기에 왜 나와야 합니까?

판례 인용: A man may do an act willfully, and yet be free of malice. But he cannot do an act maliciously without at the same time doing it willfully. The malicious doing of an act includes the willful doing of it. Malice includes intent and will. State v. Robbins. 06 Me. 328.

검색: books.google.com.ph/books?id=o8MaAAAAYAAJ&pg=PA328&lpg=PA328&dq=A+man+may+do+an+act+willfully,#v=onepage&q=A%20man%20may%20do%20an%20act%20willfully%2C&f=false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은 당연히 고의로 그 내용을 올리겠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악의'가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미리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의란 주관적 요소라 경우마다 또 그걸 판단하는 판사마다 다를진대 전후 사정상 악의로까지는 볼 수 없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지 케이스를 보지 않고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Malice 같은 다소 모호한 부분은 결국 비슷한 사례의 판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 그래도 모든 케이스는 다르지만),

님이 "Malice가 없었다는 것은 거의 실수나 과실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기준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한겁니다.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런 판례는 있느냐고요. 제가 위에 인용하였듯 중요한 판단 기준을 그렇게 자신의 추측에 기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시종 그렇게 무조건 남의 주장은 억지라고 매도하시면 어찌 대화가 되겠습니까?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5 15:52 No. 1273966155
@ 알레망드 님에게...
알레망드님 안녕하세요 ^^

1. 저보다 연배도 훨씬 높다고 하시니, 격한 표현은 웬만하면 자제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러한 무의미한 논쟁이 시작됐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딘가에 댓글로 쓴 내용입니다.

"알레망드님이 주장하신 것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악의라는 다른 요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사실 적시의 경우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알레망드님이 주장한 것은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대한민국과 다른 성립요건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 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적시에 국한하여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한 것이지, 다른 요건의 검토 없이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도 또한 이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무슨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무의미한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알레망드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알레망드님께서 ‘당연히’라는 단어 때문에 지엽적으로 말꼬리 잡기를 하신 건 아니신가요?
제가 문의하신 분께 드린 말씀은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이지 다른 요건의 충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니잖습니까?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
이점은 아무래도 알레망드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2. 제가 언제 '악의'가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미리 단정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좀 터무니 없는 주장이십니다. 법에 문외한도 아니고, 누가 법적 자문을 하는데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알레망드님께서 제 말을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제 글을 오해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연히’라는 것은 악의가 없다는 것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의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악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현재 필리핀 형사실무입니다. 이쪽과 관련된 소송에 참여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실무상 malice가 없었다는 증명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판례는 제가 지금 시간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만, 지금 주위에서 같이 공부하는 필리핀 판사님께나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저와 같은 이야기들 합니다.
교민 분들 중에서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지금 필리핀 법조 공직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libel에서 malice의 증명 등과 관련하여 물어보니 역시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최소한 알레망드님께서 법조인이시라면 법조인라고 밝히시고, 법조인이 아니라 컨설턴트 쪽의 일을 하신다면 consultant라고 밝히시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밝히시고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하십시오. ^^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정도만 밝히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법조인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 후에 필리핀에 정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 법조인들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만, 알레망드님께서 본인의 위치를 밝히시기를 계속 꺼려하면서 계속 제 개인정보만 공개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저도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탐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시간상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다시 매우 바빠질 것 같습니다.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5 16:29 No. 12739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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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ㅎㅎ 일개 촌부를 탐문까지 해서 뭐에 쓰시려고요?
위아래 쓰신 뜻은 적절한 범위에서 잘 이해했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8-15 15:12 No. 1273966095
모욕 부분에 대하여: 강변호사님 이런 글 쓰신 것 맞죠?

"도대체 한국어조차 이해를 못하는 분하고"
" 웬만하면 국어부터 이해하기 바랍니다.아래 대화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편견에 근거해서 제 글을 오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쯤 되었으면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님의 어설픈 법적 사고력이나 한국어조차 이해 못하는 언어 이해력 등을 보건대... 혹시 불법 브로커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님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렇게 퍼부어대신 분이, 나중에

"제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님을 모욕을 했습니까? 이 글에 경멸적 표현 또는 욕설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지금 거짓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결국 님의 판단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들이 모욕(혹은 경멸적 표현 혹은 업신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사람을 내려다 보면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이런 말들이 모욕 (혹은 경멸적 표현 혹은 업신여김)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 변호사의 판단 맞습니까? 모욕이 아니니 그 정도는 화가 나면 본인이 일상에서 쓰는 표현입니까? 제가 외국서 오래 살았을 것이란 부분의 합리화는 치졸한 변명입니다. 가사 누군가 한국말이 서툴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모욕(혹은 경멸적 표현 혹은 업신여김) 맞습니다.

우리가 다투더라도 서로 모독적 언사를 주고 받으면서 격해졌던 것은 피차 인정해야 하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본인 혼자 일방적 피해자인양 하시니 스스로의 언사를 다시 찬찬히 객관적으로 음미해 보시지요.

p.s. 제가 한 말 "누구나 변호사로서 자문할 때에는 공개하는 당연한 요건이죠"라고 했을 때 '요건'은 상식이나 관행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법률적 요건이란 뜻으로 쓴 말은 아닙니다. 너무 따지지 않고 쓰다보니 그런 뜻으로 읽힐 소지가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의 차이는 어쨌든 이후 대화에서 해소되어 있지요. 당연히 법률적 의무 없으시니 안 하셔도 자유입니다. 다만 제가 요청하고 '집행'할 권리는 없지만 요청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이의 없으실 거라 봅니다.

p.s. 써놓은 것들을 오늘 읽어보니 제 글 중“님은 아직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분은 문맥을 보시면 명백하겠지만 강력한 의심의 표현인데 현재 상황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가 너무 앞질러서 과격하게 표현했던 것 인정합니다. 만일 진짜 변호사가 맞으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 부분은 아주 대단한 결례였을 것입니다.

p.s. 다시, 기왕 적극 상담에 나선 진정한 변호사라면 본인 입장에서 이런 불쾌한 상황을 겪느니 보통의 변호사들처럼 간단한 프로필 정도라도 소개하시고 시끄러운 입들을 시원하게 봉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뢰를 증명할텐데 여전히 한편으로 변호사로서 상담은 하되 다른 편으로 익명의 자유는 그리 중요하신지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는 것,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커뮤니티 가디언도 아니니 이제는 관심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p.s.본래 남과 척을 지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제 일도 아닌데 나서서 이런 언쟁 당사자가 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치 이념 말고는 논쟁하면서 거친 말들 좀 오갔다고 오래 기억하고 사는 성격도 아니고 님에게 개인적인 감정도 특별히 없어요. 그냥 누구 말대로 SNS 는 인생 낭비라 처음부터 신경 끄고 지내는 편이 나았을 듯 하군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5 16:11 No. 12739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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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망드 님에게...
요즘 필고 회원님들께 법률 자문을 공개적으로 몇 번 드리고 나서 제가 온갖 인터넷 악플러들에게 상당히 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불법 브로커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국어와 관련하여 남긴 댓글은 알레망드님께서 님은 아직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는 댓글 이후,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실 때에 남긴 댓글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제가 남긴 댓글이 형법상의 모욕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알레망드님께서 진짜 불법 브로커가 아니라면 저도 역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아주 대단한 결례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변호사 신분은 이미 어느 정도 증명도 된 것 같습니다만, 보다 확실한 증명을 위해서 시간이 되면, 필고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아니면 필고 회원님들을 만나게 되면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필고 회원님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5:43 No. 12739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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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사진이 너무 크면 안올라갑니다.

적당크기로 변환하시고요 댓글에 올리려면 일단 올리시고 수정 누르시면 사진올리기가 나와요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15:38 No. 1273964713
@ 강변호사 님에게... 오 인증하셨네요 클리어 하지 않지만 감사드립니다. 무례한 것에 대해 인증한 정도에 만큼만 사과 드립니다. 클리어하게 인증해주셔서 저를 사람들이욕하게해주세요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4 16:43 No. 1273964826
@ 클놈의습격 님에게...
아닙니다. 제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사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변호사 신분증을 올리게 되면, 혹시라도 누가 이것을 도용해서 범죄에 이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너무 앞서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도 책임이 있겠지요...


컴퓨터 쪽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사진 용량이 커서 우선 용량을 줄였습니다.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4 20:47 No. 12739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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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근데요 좀인증이 부실해요 변호사증야 구글마뒤지면 나오는데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5 14:57 No. 127396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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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놈의습격 님에게...
구글에 나오면 나온다고 하셨어야죠!!! 그냥 찾아오세요 ㅎㅎㅎㅎ

젊으신 분 같습니다만, 이제 적당히 해주십시오 ^^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09:26 No. 127396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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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놈의습격 님에게...저분 변호사 맞나 싶네요.

포털사이트에 빨간색 변호사 신분증이 마구마구 검색이 되는데, 저렇게 신분증 올려놓고 누군가 도용해 범죄에 이용한다니.....

이거 정말 어슬픈 시나리오입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5 15:02 No. 1273966053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님과 같은 분과 제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심이 들면 언제든지 찾아오면 됩니다.

님이 마음속으로 하는 의심이야 어떤 의심을 하든지 님의 자유에 속합니다만, 님의 의심을 공개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고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상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님이 표현한 님의 의심이라는 것이 허위에 해당될 경우, 위 범죄의 형량은 낮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한국으로 영영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18:17 No. 127396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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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저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내 글에 댓글을 다셨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변호사 맞나요?'

이말이 많은 제약이 따르고 법에 저촉이 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며, 위 범죄의 형량은 낮지 않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이 변호사 맞으세요?'란 의심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형량이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부산시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집 바로 밑에 해운대 경찰서가 있고, 저의 형님이 해운대 경찰서에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한번 고소하러 오십시요. 그럼 저의 형님이 친절하게 접수해 줄것입니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의 절차는 님께서 절차를 잘 알고 계실터이니 편하신곳의 검찰이나 경찰서에 고소하는것은 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럼 법정에서 한 번 다투어 볼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8-15 17:05 No. 127396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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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본인의 확신도 아니고 의심 (개인적인 의견이 될수도 있겠죠)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게 사실인가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20 10:18 No. 127397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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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본인의 확신이든 의심 또는 의견이든, 사실이든 허구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개적 '표현'으로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입니다. 개인의 전문가적 의견이 반영된 학술 논문을 통해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학자 이덕일 사건처럼 본인이 스스로 위 표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18:44 No. 127396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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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디 강변호사'가 써 놓은대로,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도 할 예정입니다.

진짜 변호사인지, 아이디가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내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지식과 많이 다른것 같아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8-15 18:45 No. 127396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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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도 달라서 댓글 달아놓았네요.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5 15:23 No. 1273966110
@ 강변호사 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락웰사세요? 학교근처에? 언제 쯤에 학교에 계세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5 16:22 No. 127396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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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놈의습격 님에게...
아니 이분이 왜 무섭게,,, 혹시 몸이 도화지이신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직접 오실 겁니까? ㅎㅎㅎ
사는 곳은 오르티가스 쪽입니다. 주로 락웰 아테네오 로스쿨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있을 때도 있는데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네요.
가능하시면 토요일 오전 9시쯤 오십시오. 차도 안 막히고 그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8-08-15 17:57 No. 127396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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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시간날때 한번 가능하면 학교 계실떄 방문요 확정은 못드리고요 ㅋ 그냥 일반인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요 그냥 저는 한국회사 주재원이예요
하민부 [쪽지 보내기] 2018-08-16 11:30 No. 127396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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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아왜 [쪽지 보내기] 2018-08-16 15:53 No. 127396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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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하시면서 잘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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