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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땅 구매 할 수 있는 방법?(30)

Views : 19,236 2019-06-23 00:58
자유게시판 127429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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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6대4 법인을 여러개 만든다.

예를 들어, A, B, C, D 회사를 6대4 법인으로 만들고 모두 40%는 본인 앞으로 합니다.

법인 D 의 60% 지분은 더미나 필리핀 와이프로 등으로 해 두는 것입니다.
법인 C 의 60% 는 30%는 D 법인으로 하고, 30%는 또 다른 더미 또는 필리핀 직원이나 기타로 해 놓습니다.
법인 B 또는 마찬가지구요.
법인 A 또한 그렇게 되겠죠.

예)

6대4 법인 A 로 땅을 구매한다.

6대4 법인 A 에 B 가 투자한다.

6대4 법인 B 에 C 가 투자한다.

6대4 법인 C 에 D 가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법인 A 는 40% 자기 이름으로된 지분과 법인 B 의 지분을 합치면 자기 지분이 70% 또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죠.

필리핀에서도 법인이 다른 법인을 투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법인이 다른 법인에 투자를 못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되겠죠 )

과연, SEC 에서 이런 이상한 과정의 투자(또는 법인 설립)방식을 허용 할까요?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 주주 명단을 잘 꾸며서, 회사 법인 회사 서너개를 차려서 땅을 실소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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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luz [쪽지 보내기] 2019-06-23 01:00 No. 127429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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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발하시네요~생각도 못해봤던;;;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06-23 01:12 No. 127429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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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총기 살인이 많은 이유가 한명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증여돼면서 모든 법칙을 다 깨더라구요.
바이러스
스팽글 [쪽지 보내기] 2019-06-23 01:21 No. 127429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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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리네요.
우를 범하는 가장 좋은 예군요.

그렇게 따지면

토지소유자에 대해

필리핀인이 60%

나머지 B C D 의 필리핀의 소유가 각 60%라고 따지면

본인 지분은 아무것도 아니겠군요.
오남분 [쪽지 보내기] 2019-06-23 01:27 No. 127429745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스팽글 님에게...

D 에 40%가 본인. 60% 가 외국인.
C 의 40%가 본인 이름으로 된 지분. D 가 투자하면 D 의 40%가 이미 본인 것. 즉, C 의 본인 이름 40%와. D 의 본인 지분40% 를 합치는 것이죠. (당연히 지분을 합칠수는 없겠지만, 그 만큼 각 회사별로 자기 역할이 커지죠)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6-23 01:38 No. 1274297452
그 많은 법인들 유지비는요?
법인이 땅사면 땡이 아니예요 세금내다 세월 다가요.
기존에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아닌 땅을 사기위해 만든 법인으로 땅 사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더미도 아닌 세무 입니다. 법인 설립 비용부터 매달 신고에 분기별 매년 결산에 할게 얼마나 많고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세무사 쓰면 매달 비용은 비용대로 매년 결산때 추가 큰비용 나가고 그렇게 해도 패널티는 결국 생기고 패널티 이자는 강도 수준에 또한 법인소유땅은 팔때도 세금 많이 뭅니다 ㅋㅋ 안사고 말죠. 현실성 없습니다
써그리 [쪽지 보내기] 2019-06-25 01:32 No. 127429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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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질문 있습니다. 지금도 클락옆에 한인빌리지에서 법인설립하는 방법으로 땅 팔고 건축올려서 한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던데 그사람들 다 세금 많이 물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200평 정도에 건축50평도 그렇게 세금이 많이 깨지나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6-25 02:33 No. 1274299523
@ 써그리 님에게...
아마 법인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을겁니다. 그로인해 패널티가 쌓여가고 있을것이고 세무관련은 20%정도의 패널티가 매월 복리로 계산됩니다. 본인꺼 본인이 관리 안하는건 본인 책임이니 괜찮다 쳐도 그러다 어느날 법인 자산이 경매에 부쳐질수도 있고 또한 정상적으로 매매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므로 법인에 이름만 바꾸는 방법으로(위 방법도 정식으로 주식을 세금내고 매매하는게 아닌 말 그대로 주주 이름만 변경-무효나 다름없는 방식) 매매를 시도한다는게 문제죠. 결국 마지막 매수한 사람이 모두 뒤집어 쓰게 됩니다.
땅 평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인이란 자체가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낼것들 신고할 것들을 제때 안내면 패널티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땅은 법인 자산으로 묶여 있으니 도망갈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써그리 [쪽지 보내기] 2019-06-25 15:45 No. 12743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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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우리나라도 법인 설립후 매출이 없다면 특별하게 세금정리 할게 없을거 같은데 만약 필에서도 법인 설립 후 건물과 땅이 있어도 특별히 거래 내역이나 매출이 없다면 건물과 땅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닌가요?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거기 고향마을이라는 한인 빌리지가 생긴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지금도 땅과 건물을 조성중이고 이미 한인들이 몇십명이 들어가서 살던데 그럼 아무도 세금에 대한 문제를 모를리가 있을까여? 저도 거기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땅을 법인으로 해서 구입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면 환불 조취를 해야 할거 같은데 정확이 멀 알아야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여? 우리 나라와 는 너무나 법이 차이가 나는거 같네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6-26 02:29 No. 1274300997
@ 써그리 님에게...
매출이 없으면 없다고 월별 분기별 신고를 해야하고 매년 외부감사된 재무보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가면 그에대한 벌금과 이자가 계속 올라가겠죠

법인으로 구입한다는건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구입하는거라 해석될텐데 환불은 힘들자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이라면 법인으로 구입도 좋지만,
레지덴셜 용도라면 그냥 콘도 투자가 정답인듯 합니다.

ExpAd [쪽지 보내기] 2019-06-23 02:26 No. 127429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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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하.. 아무생각없이 땅하나 사놨는데 갑자기 걱정이되네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6-23 08:59 No. 127429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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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d 님에게...
한국인이름으로 50년 장기임대계약서 작성.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6-23 02:19 No. 1274297459
제가 알기론 중국계 필리피노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그게 투자하고 그걸 또 엮어서 또 투자하고.... 중국계 친구에게 물어 보니 정확하게 이야기 하긴 않았지만 대략 비슷한 방법을 이야기 하더군요.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수십년간 사업하진 않았을겁니다^^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06-23 07:02 No. 127429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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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구조 비슷한건가요? 머리가 어질어질 하내요.

조은인생 [쪽지 보내기] 2019-06-23 07:16 No. 127429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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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방법은
50년 장기 임대로 계약 먼저하시구
땅에관련된
전지주로부터 위임장을
변호사 공증 받아두시면
언제든 누구한테든 재매매를 할수 있어요
피위임자가 외국인도 되어요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06-23 07:22 No. 127429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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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위험한 생각이에요.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6-23 07:37 No. 1274297517
1. 필리핀에서 이와 관련된 법을 FIA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 대기업들은 이런 방법으로 필리핀 법을 우회해왔었고, 다시 이것을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Dean Villanueva 등을 인용하여 Grand father rule을 통해서 단속해 왔습니다.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는 PLDT 케이스 입니다.
2. 제 전공의 일부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인의 외국인과 필리핀인 및 필리핀 법인의 지분 구성을 어떻게 하고, 티어를 어디까지 나누는 가에 따라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Grand father rule을 적용하면 외국인이 5%의 지분을 소유하고 필리핀 인과 필리핀 법인이 95%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이더라도 외국 법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참고로 이쪽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필리핀 변호사 중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FIA는 UP나 산베다 로스쿨 같은 경우도 상법 과목 시간에 1~2 시간 정도 소개하고 끝나는 수준이고, 아테네오 로스쿨은 별도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수강하는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06-23 10:30 No. 12742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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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항상 전문적인 답글 감사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내요.

근데 50년 ~100년 임대는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6-23 23:12 No. 127429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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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비 님에게...
1. 현재는 아세안 국가들이 외국인의 대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위 금지 조항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1987년 필리핀 헌법 (현재 헌법) 개정 당시에도 외국인의 대지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에 예외를 두자는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제 소견으로도 위 외국인 소유 금지 조항은 머지 않아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외국인의 대지 소유 금지나 반더미법은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브로커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도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이것은 더미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tommy0717 [쪽지 보내기] 2019-06-25 12:48 No. 1274300026
@ 강변호사 님에게...


질문하신게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설명 요청 드립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9-06-23 08:15 No. 127429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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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A가 법인 B의 주주가 되고 B가 C의 주주가 되는 그런 형탠데...

법인 하나로 구매하는 것 보다 좋은 점은 누구도 함부로 땅을 패도할 수 없다는

장점이 단지 하나 존재하나 그외에는 회사관리(인허가, 인허가 갱신, 세무보고, 섹 보고, 더미 관리

등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안전한 더미를 이용한 하나의 회사로

구입하는 것보다 단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근본적인 반 더미법에는 문제가 되나 일단 SEC 등록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번역
0933-253-1136
터진지붕 [쪽지 보내기] 2019-06-23 09:49 No. 127429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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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런지 머리 복잡해 지는게.
관리가 됄까요?
그 많은 법인의 새금은?
아뜨거라 [쪽지 보내기] 2019-06-23 09:54 No. 1274297577
필리핀 와이프가 있는데도 저렇게 한다면 뭐하러 여기서 땅사고 사업을 할까요?
그 정도도 못 미더우면 땅을 안 사는게 낳습니다.

코필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자식앞으로 사도되구요.
空手來空手去 [쪽지 보내기] 2019-06-23 11:29 No. 12742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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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항상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편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할까요?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06-24 14:26 No. 127429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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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空手來空手去 님에게...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기 힘들어서요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가자필 [쪽지 보내기] 2019-06-23 12:12 No. 12742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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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필리핀부인하고 한국남편이 좀 재산도있고
잘돌아가는데 의문사로 남편이 총살당했답니다
그런데 다 생각이 친정집 소행이라 의심만할뿐 죽은자는 말이없고 그저 딸하나있고하니 재산은 다 필리핀부인소유가 되는거지요
전 필리핀이 살면살수록 무서운나라 이더군요
그저 내안전은 내가 지킬수뿐 입니다

항시 조심할수밖에요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6-23 15:51 No. 127429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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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법인회사 관리비용이 더 들거같습니다.
평생 그 땅가지고 살게 아닌이상 땅을 다시 팔아야할 경우에도 번거로운일이 많을듯 합니다.
Creative Investor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9-06-23 17:41 No. 127429796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9-06-24 11:58 No. 127429858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ㅎㅎㅎ.... 여러개 회사를 관리하려면 그게 머리가 더 아프겟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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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카카오톡-81 [쪽지 보내기] 2019-06-24 17:20 No. 12742991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들은얘기지만 법인으로 토지매입,매도시에 세금이 꽤 든다고 하던데요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9-06-26 11:44 No. 1274301348
순차적으로 한다면 SEC에 등록상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수 있으나 그 주식 관계과 복잡하여 문제 여지는 여전히 있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유지한 법인 1개 회사에 총 3개 회사 주식을 썪었을시 SEC에서 몇해 후에 정정 하도록 되었고요. 물론 최초 문제 지기 기관은 다른 정부 기관이였습니다. FS에 반영할때 매우 힘든 작업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땅 소유를 위해 실제 법인 운용이 아니라면은 매달 접수해야 하는 월 BIR 신고서등 매년 허가증 갱신 및 회계 정산시 복잡하여 가능하더라도 실제 추천을 드리는 분은 없을듯 합니다. trace가 한번 더 꼬여 있는것이지 실 법인지배구조 자체가 a에서 b로 넘어 가는것만 봐도 64%(외국인지분쉐어)로 늘어 나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에 잠깐 명시 했지만 그런 구조의 회사가 SEC및 관련 기관에서 정정조치를 받은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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