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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개발자그룹에서는 필리핀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모: 11월 1일 Sub Pag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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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비자 제도필리핀 정부는 관광을 목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 2018년 4월 5일 입국 시, 2018년5월 5일 까지 체류 가능) 만약 3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 할 계획이라면,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59일 단기 방문 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합니다. 1) 59일 단기 방문 비자 발급 방법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non-immigrant visa)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2)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방법한국에서 59일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서(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for Tourist Visa Extension) 작성 방법 비자 연장 요금 2. 입국 필수조건
3. 필리핀 이민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방법 1]아래 서류들을 준비한 뒤 주한 필리핀 대사관 또는 대행사(선트랙 www.srrvisa.co.kr 통해 NTSP 접수 후 확인증 발급
NTSP 양식(Request for NOT THE SAME PERSON) [방법 2]필리핀 거주 중인 경우,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 기록 증명서 NBI-Police Clearance 발급 (발급 비용 : 130페소)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웹사이트: www.clearance.nbi.gov.ph/ [방법 3]출입국 규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블랙리스트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 기록 바탕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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