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부 만다우에에 살다가 현재 한국에 채류하고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들어가려도 갈수가 없네요..
여하튼 저희 식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주에 한번 태안에 한번 목숨걸고 다녀오기도 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한국이 더 좋다고 필리핀보다는 한국에서 쭈~욱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필리핀이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물론 병원이나 사회복지는 한국이 더 좋지만 아무래도 필리핀은 좀 더 대접 받는 그런 느낌이 좋고
대체적으로 물가가 한국보다는 저렴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글구 여자들도 더 우호적인 것 같고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더 보이지않는 우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번에 세부 남쪽으로 조그마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말년에 필리핀에 거주 할 경우를 생각해서..) 현지 중개업자가 그 땅문서를 보여주는 것이 declaration of real property 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통 tax declaration of real property 아니냐 왜 너의 서류는 tax 자가 빠져있냐 그랬더니 둘 다 같은 것이라고 상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엄마가 죽고 그 자식 3명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 3명의 자식이 돈이 없어서 아직 이 declaration of real property에 이름을 못 올렸다고 합니다.
그대신 매번 3명의 자식들이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냈고 그 영수증이 있다고 하며 6월 12일 경에 lock down이 풀릴 예정인데 그때 세부로 와서 다같이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는 현재 땅 주인인 자식 3명의 이름은 안 나와있고 그들의 죽은 어머니 이름만 나와있습니다(중개사의 말에 의하면 그 서류의 땅주인이 죽었는데 현재 이 땅 주인인 3명의 자식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문서에 땅 주인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3명이 땅 주인 인줄알고 그3명과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땅 주인이 나오면 어떻게하냐 하는게 집사람과 저의 걱정입니다.
이렇게 상속은 받았지만 자식이 돈이 없어 땅문서에 이름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가요?
땅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개인 말 처럼 declaration of real property와 tax declaration of real property가 같은 서류 인가요?
같은 서류라면 왜 한가지 이름으로 안 쓰고 어떤것은 tax를 붙이고 어떤 것은 tax자를 안 붙여서 두가지 이름으로 쓰나요?
글구 저는 한국인이라 이름을 못 올리고 아내와 아이들 이름만 올릴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못 들어가서 처의 아버님이 매매 계약서를 아내와 아이들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데 중개인이 그래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 한가요?
나중에라도 혹시 필리핀에서 살게 될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지금 작은 땅이나마 확보해 두려는데 하필이면 땅주인이 서류에 표기 안된 것이 맘에 드는 것으로 걸렸네요...
저 핸드폰은 010-6252-1100 이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jabez888입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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