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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반스 및 디포짓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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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4:23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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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디포짓 2달 어드반스 1달 (첫달 선금) 유틸리티 1달치 1년 하우스 렌탈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현시점, 사정이 생겨 한국에 반년정도 체류해야할듯 싶어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였고 한달에 만페소씩 줄테니 돌아올때까지만 계약 홀딩해주고 다시 필리핀 돌아오게 되면 그때 다시 계약 이어나가는걸로 계약 정정해줄 수 있냐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욕심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집세 내는 날이 매월 19일이라 3월 18일까지만 있고 그때까지 나오는 공과금도 다 내고 청소도 깔끔히 해놓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퇴실하는 날에 집세 한달치를 더 내고 가야 한다며 통보를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달치의 월세를 더 내고 나가야 하는게 맞나요? 집에 몇몇 가구때문에 게이트 패스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골치 아프네요ㅠ
인공지능 답변
현재 상황을 보면, 필리핀에서의 하우스 렌탈 계약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보통 임대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이며, 입주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 사항 확인**: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퇴실 시의 조건, 계약 해지 방법,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실 통보와 월세**: 계약서에 퇴실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임대료의 선납 조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더 내라고 통보한 상황이라면, 그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및 관리비 문제**: 보증금과 유틸리티비 관련해서도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실 시에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주인이 어떤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할 경우, 이를 계약서와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4. **가구 이동 및 게이트 패스**: 집에 남아 있는 가구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집주인과 다시 협의하여 게이트 패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합적으로, 현재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을 바탕으로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현지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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